해외직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"물건값이 한도 아래니까 괜찮겠지" 입니다. 면세 한도는 물건값만 보는 게 아닙니다.
기본 기준
개인이 쓰려고 사는 물건은 일정 금액까지 목록통관으로 세금 없이 들어옵니다.
| 발송 국가 | 면세 한도 |
|---|---|
| 미국 | 200달러 |
| 그 외 국가 (중국·일본·유럽 등) | 150달러 |
한미 FTA 때문에 미국만 한도가 높습니다.
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
배송비가 포함됩니다
한도는 물건값 + 배송비(+보험료) 를 합친 금액으로 봅니다.
- 물건 145달러 + 배송비 20달러 = 165달러 → 150달러 초과, 과세 대상
- 물건 145달러 + 무료배송 = 145달러 → 면세
무료배송 상품이 유리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아슬아슬한 금액이라면 배송비 유무가 세금을 가릅니다.
여러 개를 같은 날 시키면 합산됩니다
같은 날, 같은 사람 앞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합쳐서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각각 100달러짜리 두 개를 같은 날 받으면 200달러로 볼 수 있습니다.
한도 근처라면 주문 날짜를 나누세요.
목록통관이 안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
금액이 한도 아래여도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.
- 의약품·건강기능식품 (수량 제한도 있음)
- 화장품 일부
- 식품류
- 전자기기 중 전파 인증이 필요한 것
이런 품목은 금액과 무관하게 일반통관으로 가고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.
한도를 넘으면 얼마를 내나
넘으면 한도 초과분만 내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. 이것도 자주 오해하는 지점입니다.
대략 관세 + 부가세가 붙고,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. 전체 금액의 20% 내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165달러짜리를 시켰다가 세금까지 내면, 149달러로 맞춘 것보다 훨씬 비싸집니다. 한도 근처에서는 금액을 조정하는 게 이득입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
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. 관세청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습니다.
주의할 점 두 가지입니다.
- 이름·연락처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. 주문자명과 통관부호 명의가 다르면 통관이 막힙니다.
- 남에게 알려주지 마세요. 명의도용 직구에 쓰이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.
실전에서 지킬 것
- 장바구니 총액(배송비 포함)으로 한도를 계산한다
- 한도 근처면 주문을 나누거나 금액을 줄인다
- 건강기능식품·화장품은 품목 제한을 따로 확인한다
- 통관부호 명의와 주문자명을 일치시킨다
- 한도를 살짝 넘길 바에는 149달러에 맞추는 게 이득이다
자주 묻는 것
Q. 선물로 받은 것도 과세되나요? 발송 형태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Q. 반품하면 낸 세금은 돌려받나요? 환급 절차가 있지만 서류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. 애초에 한도를 넘기지 않는 게 낫습니다.
Q. 여러 사이트에서 각각 시켰는데 같은 날 도착하면? 합산될 수 있습니다. 배송 도착일을 분산시키는 게 안전합니다.
세부 규정은 품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금액이 크거나 애매한 품목이라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(125) 로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.